'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 모델 시범사업 참여자 공모
"2억7천만원 자산 보유 65세 집주인, 30년 선택 시 월 66만∼77만원 수령"
SH공사 "주택 매각하고 임대주택에 살면서 연금 받으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해 시범사업 참여자를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정비사업에 참여한 60세 이상 집주인이 정비된 주택을 SH공사에 매각하고, 해당 부지에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매각대금에 이자를 더한 연금을 10∼30년간 분할 수령하게 하는 방식이다.

공사가 밝힌 2015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서울 단독·다세대·연립주택 등 저층 주거지의 62%는 지어진 지 20년이 넘었고 자가 거주자의 58%는 60세 이상이다.

노후 단독·다가구주택 소유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SH도시연구원의 2019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6%는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했고 67%는 상황에 따라 주택을 처분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SH도시연구원은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월 지급금을 계산해본 결과 추가 분담금을 낼 여력이 없는 고령자도 경제적 손실 없이 참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가령 자산평가액이 2억7천700만원인 65세 집주인이 30년 연금형을 선택하면 공공임대주택 재정착을 위한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선공제한 뒤 66만∼77만원의 월 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5년 만기 국고채금리를 1.5∼2.3% 범위에서 임의로 적용하고 임대료는 보증금 3천만원, 월 임대료 18만원에 2년마다 월세가 2%씩 인상되는 상황을 가정한 계산이다.

이는 같은 조건의 주택연금 상품 월 지급금 42만6천원보다 높다.

공사는 "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신축 공공임대주택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공제 후 30년 동안 연금으로 돌려받는 총액이 2억8천만원"이라며 "총 수령액 1억5천만원인 주택연금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저층 주거지 재생과 고령사회 대응이라는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혁신적 사업모델"이라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를 참조해 7월 2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