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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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4·구속기소)과 공범인 '부따' 강훈(18·사진)을 6일 재판에 넘긴다. 범죄단체조직 혐의 부분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에는 제외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는 이날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강훈을 구속기소 한다.

강훔은 지난달 17일 9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한차례 구속 기간이 연장된 바 있다. 이날은 강훈의 구속기간(20일) 만료일이다.

강훈은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닉네임을 쓰며 활동했다. 참여자를 모집하고 범죄 수익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강훈은 이를 현금화해 조주빈에게 전달하는 일을 도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한 것이다.

특히 여성 지인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 여러 장을 제작하고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도 받는다.

검찰은 우선 강훈을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먼저 기소하고,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여부는 추가 수사 후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에서 아직 관련 수사가 진행중인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29일에는 강훈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하며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살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