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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손석희 상대 사기' 조주빈 공범 2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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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손석희 상대 사기' 조주빈 공범 2명 구속영장 청구
    성(性)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의 공범 2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1일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 조씨의 공범 A(29)씨와 B(2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A씨 등은 조씨의 지시를 받고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 등을 직접 만난 뒤, 이들로부터 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박사방 사건 이전에도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판다고 속이는 글을 30여차례 올리고 돈만 가로챈 범행에도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7년 개정된 마약류관리법은 마약의 제조, 판매 외에 관련 광고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들이 손 사장과 윤 전 시장 등을 포함한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돈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박사방 유료회원들이 조씨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지불한 가상화폐를 환전한 뒤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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