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운영사인 VCNC가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민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지난 3월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VCNC가 ‘타다 베이직’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지 두 달여 만이다.

VCNC는 지난 1일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청구인에는 VCNC 직원과 타다 이용자, 타다 드라이버 등이 포함됐다.

청구인들은 여객운수법 개정안 제34조 제2항 중 일부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용 목적을 ‘관광’으로 제한하고, 이 경우에도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 부분이다.

이들은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함으로써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중 하나인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동 목적과 시간, 장소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적으로만 허용한 점도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타다금지법이 기업활동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 점도 적시했다. 법 개정으로 타다 드라이버와 쏘카, VCNC 직원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이 청구서에 담겼다.

VCNC는 3월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지난달 11일 ‘타다 베이직’ 운행을 중단했다. VCNC는 현재 희망퇴직, 차량 매각 등을 통해 사업 규모를 줄이고 있다. VCNC 관계자는 “헌법소원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타다 베이직 정상화나 사업 재기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