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자 등 취약계층 280만 가구에 현금으로 우선 지급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280만 가구에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발표했다. 280만 가구는 총 지원 대상 가구(2171만 가구)의 13%다. 이들 가구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을 지급받던 계좌로 현금을 수령하게 된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현금 수급 대상자가 아닌 국민은 오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8일부터는 오프라인 대면 신청을 받는다.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용·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충전받거나, 주민센터에서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 초기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 요일제’를 적용한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온라인으로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국민들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전액 또는 원하는 금액을 기부할 수 있다. 3개월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기부 처리된다. 지원금을 기부하면 다음 연도 연말정산 때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미사용 금액은 자동 환수된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