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업계는 변호사들이 법무사, 세무사 등의 업무도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변호사 수가 늘고 있지만 법률시장 성장은 정체돼 있으니 이들의 직무에도 변호사가 진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법조 유사직역 종사자 수는 4만 명에 달한다. 법조 유사직역은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등 법률사무 중 일부를 취급하는 직종을 의미한다. 행정사, 공인중개사 등까지 더하면 법조 유사직역에 종사하는 사람은 60만 명에 이른다. 이들은 변호사와 달리 송무 업무는 할 수 없지만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고 해당 영역에서 법률 자문과 관련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다.

변호사업계는 유사직역을 없애고 변호사 제도로 일원화하는 것이 현재 ‘로스쿨 체제’에 맞다고 주장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09년 로스쿨 도입 당시 법조 유사직역의 통폐합, 축소 등을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업계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1987년 법무부 산하에 문을 연 법률구조공단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소송대리 등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곳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법률공단은 변호사 수가 부족했던 과거에 설립됐는데 지금은 법률시장 상황이 바뀌었다”며 “대한변협과 연계해 법률공단을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