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스1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스1
김경수 경남지사 측 변호인이 '킹크랩'의 시연을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27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킹크랩'의 시연을 보지 않았고, 댓글 조작 또한 알지 못했다"며 "이번 사건의 실체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이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공범으로 얽어매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 측은 "피고인에 대한 시연이 이뤄졌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2016년 온라인 정보 보고 및 11월 9일 로그 기록 등을 봐도 피고인에 대해 시연이 이뤄졌다는 증거는 없다"며 "특검은 피고인의 동선도 밝히지 못했고, 김동원 등은 말을 바꾸며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드루킹' 김동원이 김 지사를 악의적으로 끌어들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김동원은 검사에 딜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본격적으로 피고인을 끌어들이기 시작했다"며 "피고인을 끌어들이면 자신이 무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특검은 "(김 지사가) 적극적으로 순위 조작 범행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직접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동향을 체크하고 관련 기사를 김동원에게 전송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어 "피고인이 김동원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킹크랩의 시연을 본 것은 객관적 비진술 증거로 증명된다는 잠정 판단이 나왔고, 이는 피고인이 문제 삼는 김동원의 진술 증거를 배제해도 마찬가지"라고도 덧붙였다. 전임 재판부는 김 지사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드루킹' 김동원에게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은 상당 부분 증명됐다"고 판단해왔다.

특검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건전한 온라인 여론의 형성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공정한 선거로 담보되는 민주주의 근간과 헌법의 가치가 위태롭게 됐다"며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부인하려는 점 또한 양형에 담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동선에 대한 양측 진술이 달라 드루킹의 동생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지사측이 주요 증인으로 삼은 '닭갈비 식사' 식당 사장 등도 소환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