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계좌 보고 성매매 의심해 범행…징역 30년 선고
집착이 부른 계획 살인…'부천 링거사망 사건'의 전말
2016년 5월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A(32·여)씨는 서울 한 노래방에서 B(2018년 사망 당시 30세)씨를 처음 만났다.

각자 사귀는 연인이 있는데도 둘은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호감을 키웠다.

B씨는 이듬해 초 그동안 만나던 여자친구와 관계를 정리했다.

그러나 A씨는 3년 전부터 함께 살던 남자가 있었음에도 B씨에게는 "헤어졌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 사실을 모르고 B씨는 A씨와 연애를 시작했고, 만날 때마다 식비 등 데이트 비용은 A씨가 거의 도맡아 냈다.

그 비용은 당시 간호조무사 일을 그만둬 직업이 없던 A씨가 그의 동거남과 함께 대출받은 돈이었다.

그러나 둘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남자친구를 향한 A씨의 집착도 커졌다.

남자친구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아내 수시로 들여다봤고, 심지어 B씨의 은행 공인인증서도 직접 관리하며 지출 내역을 확인했다.

심지어 머리 스타일까지 자신의 마음에 들어야 했다.

사귄 지 1년이 훨씬 지난 2018년 10월 A씨는 남자친구의 계좌에서 여자 이름으로 보이는 다른 계좌로 13만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발견했다.

며칠 뒤 재차 13만원이 또 다른 계좌로 빠져나가자 A씨의 의심이 시작됐다.

작은 의심은 더 큰 집착을 불렀다.

집착은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과정이기도 했다.

A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13만원 계좌이체', '남친이 13만원 계좌이체', '남친의 오피출입 사실을 알게 되', '남친이 성매매', '유흥탐정', '남친의 바람' 등의 단어를 4시간 넘게 검색했다.

그는 과거에도 B씨와 사귈 때 '피곤해하는 남친', '남친 애정도 테스트',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는 남친', '남자친구 거짓말' 등을 검색하기도 했다.

두 차례 13만원이 빠져나간 계좌에서 시작된 의심이 성매매하는 남자친구를 상상하는 집착으로 이어졌고, 자신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고 생각한 남자친구의 배신을 확신하자 그는 격분했다.

A씨는 2018년 10월 19일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소염진통제 디클로페낙 앰플과 주사기에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병원에서 갖고 온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수액 주머니에 담았다.

다음날 오후 10시 30분께 경기도 부천 한 모텔에서 B씨와 만난 그는 퇴근 후 교통체증을 뚫고 와 지칠 대로 지친 남자친구에게 "피로해소제를 맞자"며 프로포폴을 투약해 수면 마취를 했다.



다음날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해 119에 처음 신고한 이는 함께 모텔방에 있던 A씨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씨는 프로포폴, 리도카인, 디클로페낙을 치사량 이상으로 투약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인은 디클로페낙으로 인한 심장마비였다.

사건 당시 B씨와 모텔에 함께 있던 A씨도 검사 결과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치료 가능한 수준의 농도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는 "남자친구의 부탁을 받고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혼자 살았다"고 주장했다.

자신 역시 링거를 맞았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주삿바늘이 빠져있었다는 것이다.

A씨는 "항상 쪼들려 사는 게 싫어서 같이 죽으려고 했다"면서도 "가수면 상태에서 무의식중에 거부반응이 일었고 저절로 내 팔에 꽂힌 주삿바늘은 빠진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치사량 이상의 약물을 투약하고 자신에게는 치료농도 이하의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위계승낙살인죄 등을 적용해 불구속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위계승낙살인죄는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속인 뒤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살해한 경우에 적용된다.

그러나 보강 수사를 벌인 검찰은 A씨와 B씨가 동시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살인죄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달 8일 결심 공판에서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간호조무사 A(32·여)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했다고 의심한 뒤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범행 전) 부검으로 주사 쇼크를 알 수 있는지 검색하는 등 의학지식을 이용해 보관하던 약물을 피해자에게 투약하고 자신은 약물을 빨아먹는 방법으로 동반 자살로 위장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는 기미 없이 살인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유족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돼 참회하고 유족에게 속죄하는 게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