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줄이기 위해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을 대상으로 비대면 점검을 확대하는 등 '현장 화학 안전 비상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대책에 따라 환경부는 시흥·울산·여수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화학물질 원거리 영상탐지차량(RAPID)을 활용해 유해화학물질·유증기 누출 여부를 주 1회 이상 측정하고 있다.

열화상 적외선 카메라를 활용해 원격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측정 분석 차량을 활용해 7개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관할 산단 주변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순회하고 주요 취급물질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유역(지방)환경청은 각 사업장이 주요 취급시설에 대해 자체 점검한 결과를 누출감지관리시스템(LDAR)을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화학물질 첨단장비는 정확성이나 신뢰도 측면에서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첨단장비를 활용한 비대면 점검을 통해 현장의 화학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산단 화학물질 누출 감시에 첨단장비 활용…비대면 점검 확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