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설치하고,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전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한국감정원 지부 혹은 사무소에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6개 지부에만 있다. 추가 설치되는 조정위원회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교수,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임대차 전문가들로 꾸려진다. 빈번한 주거 분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면서도 기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또 개정안은 법무부에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다.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 액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최우선 변제금액 범위 등을 정하는 심의기구다.

주택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와 표준권리금계약서 서식을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급변하는 임대차 시장에서 분쟁을 예방하고, 임대차표준계약서를 마련할 때 부동산 정책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임대차법제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