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교도소 등에 구금돼 벌금액을 일수로 환산한 노역을 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노역을 집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단기 자유형’(형기가 짧은 구류, 금고, 징역 따위의 형벌)에 처해지는 실정이었다. 반면 지난해 벌금 대신 사회봉사를 허가받은 사람은 전체 대상자의 1.6% 수준에 불과했다.
법무부는 지난 1월부터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는 벌금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는 벌금 기준은 기존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높아졌다.
벌금형 대신 사회봉사를 하려면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검찰청에 신청하면 된다. 검사가 법원에 신청을 청구하고 법원이 허가하면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지정된 사회봉사를 이행하게 된다. 주로 농촌 일손돕기, 주거환경 개선, 노인·장애인 돕기 등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계 곤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