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현장 예배를 강행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이 예배에 참석하려는 신도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의 고발조치에도 오는 5일 예배를 강행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9일 현장 예배를 강행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이 예배에 참석하려는 신도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의 고발조치에도 오는 5일 예배를 강행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집회금지 명령, 고발 등 서울시의 잇따른 강력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는 5일 예배를 또 강행할 예정이다. 사랑제일교회는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참석자들 간 2m 간격 유지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오는 5일까지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의 이 같은 권고에도 지난달 29일 현장 예배를 강행했고, 서울시는 지난 3일 '감염볍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사랑제일교회를 종암경찰서에 고발 조치 하는 강수를 뒀다.

서울시는 박중섭, 조나단 목사와 고영일 변호사 등 사랑제일교회 주요 인사와 성명 불상의 참석자 다수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상 집회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교인은 1인당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서울시의 강력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의 집회금지 명령은 명백한 종교 탄압"이라면서 서울시의 고발 조치에도 오는 5일 현장 예배를 이어간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울시와 성북구는 이날 사랑제일교회 현장 점검을 통해 예배를 강행하면 참석자들을 파악해 추가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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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