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는 관내 모든 지역을 집회금지 지역으로 고시했다고 2일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다.

집회금지 지역 고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규정을 근거로 했다.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어기면 3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시는 관련 내용을 시청 홈페이지에 고시하는 한편 상록· 단원경찰서에 집회금지 협조를 요청했다. 또 집회가 개최될 경우 강제해산 조치도 협의할 계획이다.

윤화섭 시장은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을 막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안산=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