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무급휴직 강요? 노동부에 익명 신고하세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휴업·휴직 등을 추진하는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정부가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익명 신고를 받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일 "코로나19에 따른 휴업·휴직·휴가 관련 다툼이 생길 경우 노동자들이 권리 구제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익명신고센터는 이달 6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노동부가 지난달 9일부터 가동 중인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는 방식이다.

휴업, 휴직, 휴가 등과 관련해 불이익을 당한 노동자는 노동부 웹사이트를 통해 익명 신고를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할 경우 귀책 사유가 사용자에게 있어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을 줘야 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자 권익 침해에 해당해 신고 대상이 된다.

휴업수당은 평균 임금의 70% 이상으로 주게 돼 있다.

사용자가 노동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무급휴직을 강요하거나 연차유급휴가를 강제로 쓰게 해도 신고 대상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개학 연기 등으로 집에서 급하게 자녀를 돌봐야 하는데 가족돌봄휴가를 못 쓴 노동자도 익명 신고로 권리 구제가 가능하다.

익명 신고가 들어오면 근로감독관이 문제 사업장에 연락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개선하도록 지도한다.

개선 지도 후에도 시정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정식 신고 사건으로 처리하거나 근로감독에 들어갈 수 있다.

노동부는 "위법 사항에 대한 개선 지도와 함께 노동자 고용 유지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등 관련 제도를 활용하도록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