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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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사진, 55)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1억여원을 추징했다.

정씨는 1997년 11월 한보그룹이 부도가 나자 한보그룹 자회사 동아시아가스주식회사(EAGC) 자금을 스위스에 있는 타인명의 계좌에 예치해 횡령하고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정씨는 당시 동아시아가스가 보유하고 있던 러시아의 루시아석유 주식 27.5% 중 20%를 러시아의 시단코회사에 5790만달러에 매각한 뒤 2520만달러에 판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3270만달러(당시 환율기준 약 323억원)를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1월 자신이 실소유주인 한보그룹 자회사 동아시아가스의 자금 약 66억여원을 추가로 빼돌린 혐의로 정씨를 추가 기소했다. 이로써 정씨의 총 횡령액은 386억여원으로 늘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소위 한보사태로 우리나라가 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하던 상황에서 주식 600만주가 금융권, 국세청에 담보로 제공되거나 압류당하자 정씨와 대표이사가 공모해 한보그룹 채권자를 해할 의도에서 진행됐다"며 정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고 401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씨는 1998년 6월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달아났고, 21년 잠적 끝에 에콰도르에서 체포돼 지난해 6월22일 송환됐다. 정씨는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