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도피한 지 21년 만에 송환돼 법정에 선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가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401억3100여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EAGC)의 회사자금 320억여원 상당을 스위스 차명 계좌를 통해 빼돌리고 재산을 국외에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