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특별 구제 대상자 5명 추가…총 2천218명 인정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7일 제20차 구제계정 운용위원회를 열고 성인 간질성 폐 질환자 2명과 천식 질환자 3명 등 5명을 구제 급여 상당 지원(특별 구제) 신규 대상자로 선정했다.

특별 구제는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한 기업의 분담금과 정부 출연금을 더한 '특별 구제 계정'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은 요양급여, 요양 생활 수당, 간병비,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 실제 비용을 고려해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는 특별 구제 계정과 정부 예산으로 지원받는 구제급여 지원 금액 차이가 없다.

이로써 정부에서 인정받은 가습기 살균제 특별 구제 대상자는 총 2천218명으로 늘었다.

질환별, 분야별 중복 지원은 제외한 수치다.

아울러 위원회는 아직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지 않았으나 질환과 가습기 살균제 노출 간 상관성이 있고 의료·재정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8명을 대상으로 긴급 의료 지원을 의결했다.

이들은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 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위원회는 또 아동·성인 간질성 폐 질환 피해 등급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후 간질성 폐 질환을 앓게 된 경우 요양 생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 절차,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종합지원센터' 상담실(☎1833-9085)로 문의하거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지원 홈페이지'(www.healthrelief.or.kr)를 참고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