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여명에게 1인당 52만7천원을 지급하는 전북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은 만 15세 이상 전주시민 중 중앙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업자(실업수당 비수급)와 비정규직(한시 근로자·일용직 등)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1인당 52만7천원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 누가 받나
대상은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저소득층과 소득 감소층으로 나뉜다.

우선 1순위의 경우 지난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2만5천840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와 지난해 재산세 납부 세액이 23만원 이하이면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6만6천770원 이하인 직장가입자는 신청할 수 있다.

주로 코로나19의 여파로 소득이 감소한 시민들을 지원하는 2순위의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이 각각 4만7천260원(지역가입자)과 7만4천670원(직장가입자)으로 완화되지만, 올해 2월과 3월 소득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소득보다 감소한 시민이 대상이다.

다만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소상공인 등 정부와 광역자치단체 등에서 다른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지원 금지 원칙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4개월분의 지역사랑 상품권이 68만∼88만원 지원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만1천242명)와 4개월간 총 40만원의 수당이 추가 지급되는 83개월 이하 아동수당 대상 가구(2만6천626가구·3만4천764명), 차상위(본인 부담경감·자활·장애인·계층 확인), 공익형 노인 일자리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직역 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수급자 등 중앙정부 추경 특별지원 대상과 공공부조 중복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1인당 52만7천원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 누가 받나
소상공인과 관광사업체 특별지원 대상자, 무급휴직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보험설계사·건설기계 운전원·대리운전 기사·학습지 교사 등), 관광해설사, 프리랜서 등 지역 고용 대응 특별지원 대상자의 경우 중복지원 금지원칙에 따라 기존 지원책과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 중 선택해 한 가지만 신청할 수 있다.

또 15세 미만, 65세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어르신, 학생, 전업주부, 군인, 종교단체 종사자, 불로 소득자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기본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들 중 건강보험 가입자(세대주)의 보험료가 선정기준에 부합하고, 고용노동부에 구직등록필증 등 경제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