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총 2천546개소에 대해 행정지도를 시행하고, 2개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날 전국적으로 콜센터, 노래방,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총 4만1천508개소를 점검했다"면서 그 결과를 공개했다.

중대본은 출입구에서부터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사람 간 간격을 1∼2m씩 유지하는 등의 방역지침을 위반한 2천546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또 위반 정도가 심각한 종교시설 2개소에 대해서는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일환으로 집단감염이 일어났거나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크다고 분류된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해서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을 하려면 업종별 방역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기간은 지난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다.

지방자치단체는 매일 이들 사업장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