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저소득층 4개월분 긴급 생활 안정지원금 지급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3월 말부터 7월 말까지 4개월분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4월 말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4개월분 기준 지원금액은 생계·의료급여 대상 52만원(1인 가구)부터 192만원(6인 가구)까지,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대상 40만원(1인 가구)부터 148만원(6인 가구)까지이다.
소상공인, 기업체, 관광업종도 지원하기로 했다.
영월군은 소상공인의 전통시장 사용료 감면을 올해 1월분부터 소급적용하고, 영월군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10개 업체의 임대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사업장 개량·수선 등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영월군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극복 종합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군수 급여의 30%를 반납해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군민과 고통을 함께하고 응원의 힘을 보내겠다"며 "군민들도 한마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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