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서 군수 "군수 급여 30% 반납…고통 함께하겠다"
영월군, 저소득층 4개월분 긴급 생활 안정지원금 지급
강원 영월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긴급 생활 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3월 말부터 7월 말까지 4개월분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4월 말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4개월분 기준 지원금액은 생계·의료급여 대상 52만원(1인 가구)부터 192만원(6인 가구)까지,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대상 40만원(1인 가구)부터 148만원(6인 가구)까지이다.

소상공인, 기업체, 관광업종도 지원하기로 했다.

영월군은 소상공인의 전통시장 사용료 감면을 올해 1월분부터 소급적용하고, 영월군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10개 업체의 임대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사업장 개량·수선 등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영월군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극복 종합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군수 급여의 30%를 반납해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군민과 고통을 함께하고 응원의 힘을 보내겠다"며 "군민들도 한마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