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 영상을 공유한 일명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와 ‘제2의 n번방’을 만든 ‘로리대장태범’의 재판이 이달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27일 춘천지법은 닉네임 켈리로 알려진 신모씨(32)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놓고 항소심 선고를 한다. 신씨는 지난해 1~8월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1894개를 저장한 뒤 이 중 2590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 과정에서 신씨는 25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사이버머니 등을 챙겼다. 지난해 9월 강원지방경찰청은 신씨를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한 신씨는 수사 기관에 텔레그램을 통한 음란물 유통 방식을 설명했다. 이런 정상을 참작받아 지난해 11월 신씨는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변론 재개를 신청하는 등 항소심에 적극 대응하고, n번방 사건과의 관련성, 공범 유무 등을 보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8월 ‘갓갓’에게서 n번방 중 하나를 물려받았다. 당초 n번방을 물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던 ‘와치맨’ 전모씨(38)는 n번방 주소를 자신이 운영하던 불법 음란 사이트에 게재하며 신씨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징역 3년6개월을 구형받은 전씨는 다음달 9일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n번방과 비슷한 대화방을 운영했던 로리대장태범 배모씨(19)의 1심 재판도 진행 중이다. 배씨는 오는 31일 춘천지법에서 1심 2차 변론을 한다. 배씨는 지난해 성착취 동영상 76편을 제작해 이 중 일부를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했다. 피해자는 여중생 3명이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