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라임자산운용과 펀드 판매사를 검찰에 추가 고소했다.

24일 라임자산운용의 크레딧인슈어드펀드 투자 피해자 14명은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과 이 은행 프라이빗뱅커(PB) A씨 등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들은 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은 물론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 등이 펀드의 부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여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신한금융투자가 펀드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키는 구조로 상품을 만든 것은 횡령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14명이 라임 펀드에 58억원을 투자했다”며 “고소인을 더 모아 2차 고소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