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강화…개학 연기 자녀 둔 노동자 활용 가능
근무시간 단축 지원금 대폭 인상…코로나19 장기화 대응
자녀 돌봄 등을 위해 일정 기간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노동자의 임금 감소 폭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 대폭 인상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로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노동자가 큰 부담 없이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이달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 노동자가 주당 40시간인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임금 감소 보전금, 간접 노무비, 대체 인력 인건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장려금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주가 노동자 요청에 따라 근무시간 단축 기간 전일제를 시간제로 전환하고 전자·기계를 활용한 근무시간 산정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주당 근무시간을 15∼25시간으로 줄일 경우 임금 감소 보전금 지원 한도는 노동자 1인당 40만원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60만원으로 올랐다.

주당 근무시간을 25∼35시간으로 단축한 노동자에 대한 보전금 지원 한도는 24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월급 250만원인 노동자가 주당 근무시간을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이면 임금이 62만5천원 감소하는데 임금 감소 보전금 40만원을 받을 경우 임금 감소 폭을 22만5천원으로 줄일 수 있다.

대체 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 한도는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자 1인당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올랐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간접 노무비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아졌다.

노동부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대상 노동자의 근속 요건도 6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완화해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노동자도 지원 대상이 되도록 했다.

또 근무시간 단축 기간이 2주 이상이어야 지원해온 장려금을 2주 미만일 때도 지원해 노동자가 유연하게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로는 가족돌봄휴가가 있다.

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를 낸 노동자에게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5일 동안 휴가비를 지원하고 있다.

노동부는 "개학 연기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는 가족돌봄휴가와 함께 근무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근무시간 단축 지원금 대폭 인상…코로나19 장기화 대응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