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3월14일∼4월15일) 대형산불 방지정책 기술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지난 2월과 3월 첫째 주의 전국 평균 산불위험지수는 잦은 강우로 인해 작년 대비 4.5 낮은 41.7에 그쳤고 산불 발생 건수도 작년에 비해 43.2% 줄었다.

하지만 3월 중순부터 평년 대비 기온이 상승하고 건조한 날이 지속되면서 산불위험지수가 ‘높음’(위험지수 66∼85) 단계에 돌입할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산불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산불발생통계를 보면 지난 10년간(2010∼2019년) 본격적인 건조기에 접어드는 3월은 연간 산불 건수의 25.8%가,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은 연간 산불 건수의 27.4%가 각각 집중돼 있다.

이 시기에 산불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논·밭두렁, 농산부산물 소각 및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가(42.5%) 가장 많다.

산림과학원 산불예측·분석센터 관계자는 “산불은 고의가 아닌 실수라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 무거운 범죄”라며 “지난 주말에만 전국에 19건의 산불이 동시에 발생하는 등 산불의 위험도가 매우 높은 기간이므로 산림인접지에서 소각, 흡연, 취사 등 불씨를 취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예측·분석센터는 현재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을 통해 ‘전국 시군구 상세산불위험정보’와 ‘소각 산불 징후 예보제’를 국민들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