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마스크를 구해줄 것처럼 속여 거액을 가로챈 중국인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 남성 A씨(31)를 지난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A씨는 지난달 14일께 중국 내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면서 중국 현지인으로부터 SNS로 마스크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는 마스크를 한 장도 갖고 있지 않았지만 4만3000장을 구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게서 1억1000만원을 가로챘다. 받은 돈은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탕진했다.

마스크를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지난달 18일 국내로 들어와 서울 용산경찰서에 A씨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이틀 뒤인 20일 체포됐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