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에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임대인(건물주)’에 재산세 감면으로 화답했다. 이를 위해 시는 재산세 감면 비율을 최대 50%로 정해 오는 6월까지 인하한 임대료 비율만큼 감면한다.

시는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에게 지방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감면(안)을 마련해 오는 5월 시의회 의결절차를 거쳐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바로 적용할 방침이다고 13일 발표했다.


또 코로나 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에 대해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제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박승원 시장은 “코로나 19 여파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고통분담으로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착한임대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양보하고 함께 위로하는 사람이 먼저인 광명시를 위해 최대한의 세제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는 착한임대인 운동이 확산돼 더 많은 임대인들이 동참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명=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