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낙선 도모 의사 명백히 드러나야"
헌재 "페이스북에 게시물 단순 공유…선거운동에 해당 안돼"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타인의 게시물을 단순 공유한 경우, 게시물 내용이 선거와 관련이 있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공립학교 교사 A씨가 '기소유예 처분으로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6년 1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인터넷 매체가 작성한 '용산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김석기 예비후보가 거짓말을 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공유했다.

검찰은 교사 신분인 A씨가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이 같은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므로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대해 "인터넷 기사나 타인의 게시물을 단순 공유한 경우, 게시물의 내용뿐 아니라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명백히 드러났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다.

SNS에 게시한 전체 게시물의 규모, 이전에도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사실이 있는지, 선거일에 임박해 계정을 개설하고 친구를 과다하게 추가하면서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을 이례적으로 연달아 작성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A씨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대해서는 "인터넷 매체 게시글을 공유만 했을 뿐, 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부기하지 않았다"며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페이스북 친구 규모(4천583명) 및 해당 글 게시 이외에 같은 날 같은 예비후보자에 관한 게시물을 1건 더 올린 사실만으로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