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자유한국당·문희상 의장 측, 권한쟁의심판 사건 놓고 헌재서 공개변론
"선거법 수정가결, 국회의장이 권한침해" vs "적법했다" 공방
작년 말 국회의장의 '무제한 토론' 거부 행위와 공직선거법 본회의 수정안을 가결·선포한 행위가 정당했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심재철 원내대표 등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 100여명이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문 의장은 지난해 12월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첫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 요청을 거부했다.

같은 달 본회의에서는 김관영 무소속 의원이 제출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선포했다.

자유한국당 측은 이러한 행위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니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청구인들에게) 선거와 국회의 입법 절차에 참여할 권한이 있으니 이번 청구는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또 "심의·표결권 침해는 의회민주주의와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기인한 것이므로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한 행위 자체가 무효"라고 했다.

선거법 수정안을 가결·선포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회의장은 원안과 전혀 다른 수정안을 가결·선포해 (청구인들의) 법안제출권과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절차적 위헌·위법성이 중대하고, 수정안에도 위헌적 요소가 있으니 수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 행위 모두 무효"라고 지적했다
반면 문희상 의장 측은 "정당은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이 '기회균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한국당 측이 주장하고 있으나 선거법 개정 입법 절차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법에는 국회의 회기가 집회 후 즉시 정해져야 한다고 규정돼있고, 무제한 토론 대상에 '회기 결정의 건'이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다"며 "따라서 국회의장의 무제한 토론 요구 거부행위는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거법 수정안은 원안의 주된 내용과 틀을 유지하되 관련 범위 내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이라며 "수정안의 가결·선포 행위는 수정안이 적법하다는 국회의장의 판단 아래 행해진 것으로, 국회의 자율권 및 국회의장의 의사 진행에 관한 폭넓은 권한에 기초했으니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