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등 사회재난에는 8차례 선포…감염병은 전례 없어
선포되면 지자체 비용부담 국비로 보조…행안부 "공식 요청 오면 검토"
코로나19 피해 큰 대구·경북, 첫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선포되나
대구시와 경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기로 하고 정부도 이를 검토할 방침이어서 감염병으로 처음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지 주목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1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대구와 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도에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회의 전체회의에서 "필요하면 특별재난지역 지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선포된다.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대상이다.

주로 태풍·지진 등 자연재난과 관련해 선포된 사례가 많지만 화재나 환경오염, 화학물질 유출, 붕괴 등 사회재난으로도 선포할 수 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시작으로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지난해 강원 동해안 산불까지 모두 8차례 사회재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감염병이나 가축전염병 확산도 사회재난으로 분류되나 아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가 없다.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2010년 구제역,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도 특별재난지역은 선포되지 않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대구·경북지역은 현재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하게 된다.

방역관리에 들어가는 비용, 주민 생계·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된다.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 감면 등 혜택도 주어진다.

정부 입장은 그동안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실익이 없다는 쪽에 가까웠다.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뤄지는 지원 조치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때와 크게 다르지 않고 코로나19 종료 시점을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규모를 산정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특정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먼저 선포하는 것도 부담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대구·경북 등 지자체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만큼 정식으로 건의서가 들어오면 선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각 지역대책본부장인 시·도지사가 요청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해당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국무총리가 심의 결과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대통령이 재가·선포하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 요청이 들어오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하는 개인 치료비·생활지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도 크게 달라지지 않으며 지자체가 부담하는 예산을 국가가 추가로 지원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