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업체들이 한국소비자원에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광고를 점검한 결과 검증되지 않은 효과로 소비자의 오인을 유도한 53개 광고를 적발하고 이 중 40건을 시정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공기청정기 판매업체 A사는 “공기청정기가 음이온으로 몸을 보호해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다”고 광고해 시정 조치를 받았다. B사는 제한된 실험 환경에서 얻은 바이러스 감소 결과를 이용해 소비자들이 생활하는 환경에서도 공기청정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것처럼 광고해 시정 조치를 받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점검 과정에서 마스크와 손소독제 관련 부당광고 혐의도 확인했다”며 “사업자에게 시정을 촉구하고 필요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