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코로나19 극복 '공공부문 반값 동행 프로젝트' 추진
창원시 소유 자산의 임대료, 소상공인·중소기업이 매달 창원시에 내는 공공요금 등을 50%씩 줄여주는 방법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한다.
먼저 창원시가 소유한 공공시설 중 공설시장, 상업판매시설(점포),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50%씩, 6개월간 감면한다.
대상은 901개 점포, 임대아파트 1천550가구다.
감면 기간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시점인 지난 1월부터 6월까지다.
소상공인 사업체 7만3천300여곳에 대해서는 4∼6월 사이 상·하수도 사용료를 절반만 받는다.
개인 자영업자, 자본금 30억원 이하·종업원 수 100인 이하 중소기업체에는 8월 부과분 개인사업분·법인균등분 주민세를 50% 줄여준다.
창원시는 또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1∼6월)도 50% 감면해준다.
창원시는 임대료·공공요금 등 전체 감면액이 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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