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6월까지 공공 임대료·상하수도 요금·주민세 50% 감면
창원시, 코로나19 극복 '공공부문 반값 동행 프로젝트' 추진
경남 창원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받는 서민, 소상공인을 돕고자 '공공부문 반값 동행 프로젝트'를 자체적으로 추진한다.

창원시 소유 자산의 임대료, 소상공인·중소기업이 매달 창원시에 내는 공공요금 등을 50%씩 줄여주는 방법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한다.

먼저 창원시가 소유한 공공시설 중 공설시장, 상업판매시설(점포),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50%씩, 6개월간 감면한다.

대상은 901개 점포, 임대아파트 1천550가구다.

감면 기간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시점인 지난 1월부터 6월까지다.

소상공인 사업체 7만3천300여곳에 대해서는 4∼6월 사이 상·하수도 사용료를 절반만 받는다.

개인 자영업자, 자본금 30억원 이하·종업원 수 100인 이하 중소기업체에는 8월 부과분 개인사업분·법인균등분 주민세를 50% 줄여준다.

창원시는 또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1∼6월)도 50% 감면해준다.

창원시는 임대료·공공요금 등 전체 감면액이 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창원시, 코로나19 극복 '공공부문 반값 동행 프로젝트' 추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