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외합격 정원에 넣어 충원율 조작…가짜 추가모집으로 학생들 속여
교육부, 기관경고 처분
두원공대, 입학정원 무시하고 6년간 신입생 1천74명 초과 모집
경기도 안성에 있는 전문대학인 두원공과대학교가 15년 넘도록 법을 어기면서 입학정원보다 많은 신입생을 모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지난해 9∼10월 두원공대를 실태조사해 5일 공개한 결과를 보면 2004∼2009학년도 두원공대는 6년 동안 입학정원보다 더 많은 신입생을 초과 모집했다.

두원공대는 인기 학과에 입학정원보다 많은 인원을 추가 합격시키고는 정원보다 넘치는 등록자들을 미달이 난 다른 학과의 신입생으로 합격시켰다.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다.

두원공대가 이런 수법으로 초과 합격시킨 정원 외 합격자는 6년간 1천74명에 달했다.

초과 합격이 가장 많았던 2006학년도에는 313명이 정원 외 합격자였다.

두원공대는 이런 불법 행위로 학생 충원율 수치를 높여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타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조사 결과 두원공대는 2009학년도에 8개 학과에서 정원 외 특별전형인 산업체위탁교육생을 모집했는데, 이 전형 합격생 125명을 정원 내 신입생으로 처리해 충원율 수치를 높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두원공대가 이를 이용해 정부·지자체 지원을 얼마나 타냈는지는 10여년이 지나 관련 문서가 파쇄된 탓에 확인되지 않았다.

두원공대의 부정 입학 처리는 최근까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두원공대는 수시모집에서 인기 학과에 많은 인원이 몰리면 정원보다 더 많은 학생을 추가 합격시키는 방식으로 2005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14년간 총 1천24명을 초과 합격시켰다.

이 학교는 신입생을 최대한 충원하려고 '가짜 추가모집' 공고를 내기도 했다.

추가모집은 모집 결원이 생겼을 때만 할 수 있는데, 두원공대는 결원이 나지 않은 학과에 추가모집을 공고해 미등록자가 생기면 불법으로 추가 합격시켜 신입생을 채웠다.

2016∼2019학년도에 916명을 불법 추가모집해 115명을 합격시켰다.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입학전형관리위원회 등 입학 공정성을 관리하는 기구를 설치해야 하는데, 두원공대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임원 선임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회의는 형식적으로만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두원공대는 학생의 전과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졸업 학점에 미달한 학생들의 학점을 멋대로 정정해 학위를 주고, 주간·야간 강좌를 구분 없이 운영하는 등 여러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두원공대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고, 책임자들에게 징계를 내리라고 통보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김현철 두원공대 전 입학홍보처장이 시민단체 공익제보자모임과 함께 지난해 7월 두원공대의 비리를 폭로하면서 이뤄졌다.

두원공대, 입학정원 무시하고 6년간 신입생 1천74명 초과 모집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