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법 시행 후 첫 해경 출신 청장
문 대통령,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임명키로…2계급 승진(종합)
문재인 대통령은 새 해양경찰청장에 김홍희(52)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4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신임 청장은 기존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을 건너뛰고 2계급 승진해 치안총감인 해양경찰청장에 올랐다.

부산수산대를 졸업한 김 신임 청장은 지난 1994년 경찰간부후보생 42기로 해경에 입문한 뒤 속초해경서장, 해경청 기획담당관·장비기술국장·경비국장 등을 지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홍희 새 해양경찰청장은 해군 장교 복무 후 27년간 해경에서 해양안전·경비·수사 등 다양한 보직을 경험하고 해양법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해양치안에 대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김 청장이 안전한 우리 바다 수호는 물론 해양경찰법 시행에 따른 해양경찰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신임 청장은 지난 2월 해양경찰법 시행 후 첫 해양경찰청 출신 청장이기도 하다.

해양경찰법은 해경의 기본조직·직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해양영토의 범위를 선포한 배타적 경제수역법의 시행일을 기념해 매년 9월 10일을 '해양경찰의 날'로 정했다.

또 치안총감 계급의 해경청장은 해경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국가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치안감 이상 간부로 재직 중이거나 과거 재직한 경우에만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육경 치안정감이 승진해 해경청장이 되는 사례를 사실상 차단한 것이다.

해경청은 오는 5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본청 대강당에서 김 신임 청장의 취임식을 열 예정이다.

당일 오전에는 조현배 전 해경청장의 퇴임식도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