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버려지는 빗물을 모아 활용하는 ‘빗물저금통’ 설치비를 지원한다. 일반 건축물 지붕면적 1000㎡ 미만, 공동주택 건축면적 1만㎡ 미만이 대상으로 설치비의 90%(최대 1000만원)를 준다. 오는 31일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