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 위생용품 판매대에 마스크 품절 안내문이 설치되어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 위생용품 판매대에 마스크 품절 안내문이 설치되어있다. 사진=연합뉴스
마스크를 싸게 판다는 허위 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해 수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현재 시중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5일 사기 혐의로 A(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달 초 한 인터넷 카페에 "마스크 생산공장을 운영 중인데 시세보다 싸게 마스크를 팔겠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려 중소 유통업체들로부터 2억 3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게시글 작성자의 아이피 주소 등을 추적해 지난 21일 A 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공장을 운영하지도 않고 다량의 마스크를 보유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빚을 갚으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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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