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 도운 가정의학과 의원 원장 상대 소송은 기각
한의원서 봉침 맞고 사망한 교사…"한의사 4억7천만원 배상하라"
허리 통증으로 한의원을 찾은 초등학교 교사가 봉침(봉독주사)을 맞고 쇼크로 숨진 사고와 관련, 유가족이 한의사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이겼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노태헌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초등학교 교사 A(사망 당시 38세·여)씨의 유가족 3명이 한의사 B씨와 모 가정의학과 의원 원장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4억7천만원을 유가족 3명에게 지급하라고 B씨에게 명령했다.

그러나 유가족 3명이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2018년 5월 15일 오후 2시 48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한의원에서 B씨로부터 봉침을 맞은 뒤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

과민성 쇼크로도 불리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호흡곤란과 혈압 저하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봉침 시술 후 A씨의 상태가 나빠지자 같은 층에 있는 가정의학과 의원 원장인 C씨에게 직접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다.

C씨는 A씨에게 항알레르기 응급치료제인 '에피네프린'을 투여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응급 처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19구급대에 의해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사경을 헤매다가 사고 발생 22일만인 같은 해 6월 6일 숨졌다.

유가족 측은 사고 당시 봉침을 놓은 B씨뿐 아니라 응급 처치를 도운 C씨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증상을 보인 후 도움을 요청받은 C씨가 골든타임인 4분 이내에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지 못해 의사에게 주어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의사 측 입장을 대변하는 대한의사협회는 응급 상황에서 생명 구조라는 선의의 목적으로 한 의료 활동에 대해 과실 여부를 물을 수 없다고 맞섰다.

A씨 유가족은 A씨가 사고 없이 정년까지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을 때의 합산 소득 등을 계산해 B씨와 C씨를 상대로 총 9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을 계기로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선의의 목적으로 응급처치를 한 C씨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를 놓고 의료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