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수형생활을 한 뒤 행방불명 된 피해자 가족들이 18일 제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제주4·3 행불인 수형자 가족, '불법 군사재판' 재심 청구
이번 불법 군사재판 행불인 수형자 재심에 나선 청구인은 행방불명 된 아버지 백운기(나이 미상·대전형무소)씨의 딸 백여옥(79)씨를 비롯한 330여명이다.

청구인들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형 피해자의 유족들이다.

재심 청구된 수형 피해자는 모두 341명으로 대부분 행방불명됐으며, 일부는 제주로 돌아와 명예를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이들 피해자는 주로 1947∼1949년 내란죄 등의 누명을 쓰고 징역 1년에서 최대 사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심청구인 대표 김필문 제주4·3희생자유족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 회장은 "7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은 유족이 원통함을 가슴에 품고 돌아가셨거나 나이가 들어 병들고 쇠약해져 있다"며 "앞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유족들은 죽기 전에 명예회복을 하기로 뜻을 모아 재심청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주4·3 행불인 수형자 가족, '불법 군사재판' 재심 청구
앞서 행방불명 된 남편 오형율(당시 28세·대구형무소)씨의 부인 현경아(97·여)씨를 비롯한 10명이 지난해 6월 제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제주4·3은 1947년 3·1절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통행금지령이 해제될 때까지 7년 7개월간 제주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군경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양민이 희생된 사건이다.

이 기간 적게는 1만4천명, 많게는 3만명이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에서도 4·3 수형인은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영문도 모른 채 서대문형무소와 대구·전주·인천 형무소 등 전국 각지로 끌려가 수감된 이들을 말한다.

당시 상황을 기록한 수형인명부에는 2천530명의 명단이 올라 있으며, 상당수가 행방불명되거나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17일 임창의(99·여)씨 등 제주4·3 생존 수형인 18명이 청구한 '불법 군사재판 재심' 선고공판에서 청구인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