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수석부장 1심 선고…'박근혜 명예훼손 사건' 개입 혐의
'재판 개입' 인정될까…오늘 사법농단 관련 사건 세 번째 선고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의 세 번째 판단이 14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해 청와대 입장이 반영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판결 내용을 수정하도록 재판부에 지시하거나, 원정도박 사건에 연루된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오승환 씨를 정식재판에 넘기려는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종용한 혐의 등도 받는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1심 선고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 이어 임 부장판사가 세 번째다.

임 부장판사가 받는 혐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는 겹치지 않는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는 공모관계로 엮여 있다.

그러나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 법원이 처음 판단을 내린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앞서 선고된 유해용 전 수석이나 신광렬 부장판사 등은 재판 진행 상황이나 수사 진행 상황 등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받았다.

재판 개입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된 사건인 만큼, 선고 결과가 다른 관련 사건들의 방향을 가늠할 '풍향계'가 될 수도 있다.

임 부장판사는 이와 같은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는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법관 독립의 원칙을 어기고 다른 법관 의견에 영향을 받거나 다른 재판부 재판에 간섭한다고 생각한 적은 추호도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