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재판 결과에도 영향 미칠 듯
성창호 판사는 김경수 구속시킨 인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에서 신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구형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보고가 당시 사법행정상 근거를 두고 이뤄진 통상적인 업무의 하나였으며, 기관 내부 보고행위인 데다 국가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사법농단 의혹 관련 사건 가운데 현직 법관에 대해 선고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혐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등의 공소사실에도 공범 관계로 포함돼 있다. 따라서 이번 선고 결과가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성창호 부장판사의 경우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재판장을 맡았던 이력 때문에 더 주목을 받는다.
성 부장판사가 김 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자 여권에서는 그와 양 전 대법원장의 인연 등을 거론하며 공격한 바 있다. 성 부장판사는 자신이 기소되자 김 지사 판결에 대한 일종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