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배우 심은진 씨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악성 댓글을 남기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씨는 심씨의 인스타그램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이씨를 법정구속됐다.

항소한 이씨 측은 이전에 약식기소돼 형이 확정된 일부 모욕죄 범행이 이 사건과 연관돼 있어 면소(소송조건이 결여돼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 종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다"면서도 "피고인이 겪고 있는 강박장애와 일부 범죄가 면소된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