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11일 동급생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여자 초등학생에게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내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기사와 무관)
법원은 11일 동급생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여자 초등학생에게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내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기사와 무관)
법원이 동급생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여자 초등학생에게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소년1단독 왕지훈 판사는 이날 경기 구리시에서 초등학교 동급생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A 양에 대해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결정했다.

만 10세이상 만 14세미만까지의 촉법소년에게 적용되는 소년보호처분은 1호에서 10호까지로 규정돼 있다. A 양이 받은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최장 2년)은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다만 전과로 남지는 않는다.

법원은 A 양이 계획적 살인을 저지르는 등 중범죄를 저질렀고 심리가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만 11세인 A 양은 지난해 12월26일 오후 7시40분께 구리시 내 조부모의 아파트단지로 친구 B 양을 부른 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양은 아파트 복도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가 경비원과 이웃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사건 직후 조부모 집에 있던 A 양을 검거해 범행 사실을 자백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A 양은 자신의 가족사를 B 양이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