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집수정 취수량 적고 수질기준 충족 못 해"…시 주장 받아들여
창원시,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사업 손배소송 일부 승소
경남 창원시가 낙동강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하자를 이유로 감리사,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지 3년여만에 일부 승소했다.

창원지법 민사4부(최진숙 부장판사)는 창원시가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2단계 개발사업 공사에 참여한 감리사,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2개 감리사가 창원시에 15억8천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창원시는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2단계 개발사업이 목표 취수량에 크게 못 미치고 수질 기준조차 맞추지 못했다며 감리사 2곳, 건설사 4곳을 상대로 133억원을 배상하라며 2016년 7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33억원은 전혀 가동하지 못한 집수정 설치비 등을 포함하는 비용이다.

재판부는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2단계 사업으로 만든 집수정의 목표 취수량에 크게 못 미치고 수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창원시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재판부는 집수정 설계에서 과실이 있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감리사 2곳에 한정했다.

건설사 4곳은 창원시와 감리사가 제공한 설계서에 따라 공사를 시공했을 뿐이어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집수정 유지·관리는 창원시 책임 영역에 해당하는 점, 강변여과수 사업은 불확실성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은 창원시 요구액보다 크게 낮춰 산정했다.

창원시는 의창구 대산면 낙동강 변 모래층 아래에서 걸러진 강물을 취수하는 강변여과수 생산량을 늘리고자 2006년 말부터 2013년 초까지 집수정 5개를 새로 뚫는 2단계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취수정 5개 중 3개는 전혀 가동하지 못했고 일부 취수정에서 뽑아 올린 강변여과수는 먹는 물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