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지난해 도내 학원 및 교습소 1천892곳에 대한 위법 운영행위 단속을 벌여 479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충북교육청, 작년 위법행위 학원·교습소 479곳 적발
적발 유형별로는 정기 연수 불참이 1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류 미비치 및 부실기재가 10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교습비 등 변경 미등록·미반환·조정 명령 미이행·영수증 미교부 44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및 무자격 강사 채용 33건, 안전보험 미가입·기준미달 2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적발된 학원 및 교습소 2곳은 등록 말소하고 8곳은 교습 정지 조처했다.

81곳에는 2천739만9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442곳에는 벌점을 부과하거나 시정명령, 경고 조처했다.

도교육청은 347명의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단속도 벌여 47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이 가운데 1명은 등록 말소·폐지했고 12명은 교습 정지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도내 학원 및 교습소는 3천111곳, 개인과외 교습자는 2천959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