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승리에 입영 통보 /사진=한경 DB
병무청, 승리에 입영 통보 /사진=한경 DB
병무청이 해외 원정도박 및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에게 입영을 통지했다.

병무청은 4일 이 같이 밝히며 "가수 승리에 대해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병무청은 수사 종료 시점에 일반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입영을 통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민간 법원에서 장기간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승리가 입대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은 군사법원으로 이관된다. 병무청은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검찰과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민간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 경과를 고려해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단, 구체적인 입영일자(부대)는 개인의 병역사항이기에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승리는 검찰이 버닝썬 관련 수사에 착수하면서 지난해 3월 한 차례 입영을 미뤘다. 입영 연기는 질병, 천재지변, 학교 입학시험 응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할 때 가능하다. 당시 승리는 검찰 수사를 이유로 들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연기를 신청했고, 병무청은 이를 수용했다.

승리는 만 30세가 오는 12월까지 추가로 입영을 연기할 수 있지만, 이미 한 차례 입영을 연기했던 바 병무청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그렇게 되면 승리의 입대는 오는 2월 말이나 3월 초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승리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함께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수차례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