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회가 요청한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사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 공개를 막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법무부가 정권 실세를 보호하기 위해 청와대 눈치를 과도하게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검찰이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송철호 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청장 등 13명을 기소한 내용이 담긴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법무부에 검찰 공소장 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피의자들의 개인정보를 삭제한 뒤 이튿날인 30일 공소장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때에도 법무부는 청와대가 민감해하는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공소장을 국회의 요청에 따라 공개했다”며 “검찰이 공개하기로 한 공소장을 중간에 법무부가 가로막은 사례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공소사실 요지를 담은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부가 개인정보 유출을 고려했다고 하지만 그동안 성범죄 관련 공소장도 공개한 전례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법무부는 공소장을 줘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13명의 범죄 혐의 사실이 적시된 공소장은 A4용지 70장 분량으로 △한병도 전 수석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유 △백원우, 박형철, 이광철 등 전현직 청와대 비서관들의 하명수사 의혹 △장환석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의 송철호 시장 공약수립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