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과거 '조서 재판'서 못 벗어나" 지적…4월 총선사범 대응 주문도
윤석열 "법개정·재판시스템 변화 맞춘 수사방식 마련"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검찰 개혁 입법 및 재판 시스템 변화에 따라 수사 방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검사 전입식에서 "재판 시스템의 변화, 형사 법제의 개정과 함께 수사 과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만들어갈지 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그간 수사 및 재판 준비 과정이 시대적 흐름을 따르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검찰이 과거부터 해오던 '조서 재판'을 벗어나지 못해 공판중심주의, 구두변론주의 재판 시스템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측면도 있다"며 "형사 법제 제·개정과 재판 시스템 변화에 발맞춰 세밀하고 구체적인 수사 방식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재판 증거로 인정되는 신문조서를 유리하게 받아내기 위해 피의자를 종종 압박해왔다는 비판을 일부 수긍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라 하더라도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윤 총장은 이와 함께 다가오는 4월 총선과 관련해 선거사범 처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수사 역량을 선거 사건에 집중하게 되면 아무래도 일반사건에도 부담이 많아질 것"이라며 "검찰이 다 같이 나눠야 할 짐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