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산하기관의 노동자이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담당하는 인권·윤리 업무를 맡기고, 기관 이사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도 주기로 했다. 노동자이사의 기관 내부 통제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경영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노동자이사가 인권·윤리경영, 직장 내 괴롭힘, 성평등 관련 보직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오는 4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아울러 이사회 내부 발언권 강화를 위해 노동자이사가 이사회에 안건을 제출할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노동자이사가 기관 소관부서에 안건을 전달하면 부서 검토를 거쳐 부의권을 가진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부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금까지 노동자이사는 이사회에 올라온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권한만 있었다.

서울시는 또 조례 개정을 통해 기관 이사회에 앞서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노동자이사에게 부여하기로 했다. 그동안 노동자이사가 기관에 정보를 요청하더라도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업무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한 서울시 산하기관 관계자는 “노사 간의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 노동자이사의 권한 강화는 자칫 의사결정 과정을 더디게 해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