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알코올 중독 치료 등 노력 안하고 계속 술 마셔"
동거인 살해범 징역 15년…심신미약 인정하지만 감형 불가
함께 살던 우즈베키스탄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카자흐스탄 국적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심신미약은 인정했으나 감형은 할 수 없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는 살인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인 A(3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살던 우즈베키스탄인 B(사망 당시 52세)씨를 흉기로 5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30분 뒤 자택 인근 편의점에서 5만원 상당의 와인 1병을 훔치다가 업주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 옷에 묻은 혈흔을 보고 추궁한 끝에 B씨를 살해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우연히 알게 돼 함께 살던 B씨가 집 청소를 전혀 하지 않아 평소에도 불만을 갖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알코올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지만 감형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4년께 알코올 문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뒤에도 계속 술을 마셨다"며 "2015년에도 누군가가 지시하는 목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는 증상이 생겨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신병적 증상을 경험했는데도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고 술을 계속 마셨다"며 "사건 발생 닷새 전에도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음에도 재차 음주 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흉기로 급소를 수차례 찔러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중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