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사진=연합뉴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30일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