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폐렴 공포에 개학 앞둔 학교도 비상…2주간 출석 안해도 된다
28일 교육부는 전날 유은혜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주재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교육부는 우선 지난 20일부터 운영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대책반'을 확대 재편하고, 시·도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감염병 대응 지침을 전달했다.
중국 후베이지역을 다녀온 학생과 교직원 등 의심증상자는 즉시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에 신고(전화 1339) 하도록 당부했다.
무증상자라 하더라도 지난 13일 이후 중국 후베이 지역에서 귀국한 초·중·고 및 대학의 교직원과 학생의 경우, 귀국일을 기준으로 14일간 자가격리해야 한다. 격리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격리되는 학생이나 교직원은 현황을 파악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기침 예절, 손 씻기 등 생활 예방 수칙을 실천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박백범 교육부 차관을 주재로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대응 태세를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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